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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대상 조건)

✅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선지급 ▶ 지원신청’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 입력 및 파일 첨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정보공간 ▶ 자료실'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 완료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제출 전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은 선지급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가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이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첫 지급 시점에는 신청 월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대상 조건)

✅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대상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양육비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의미하며, 해당 문서에는 양육비의 지급 주체,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노력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소송 진행 이력, 채권추심 신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요건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 판단
법적 근거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판결문, 부담조서 등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보험료 210,208원 이하
이행 여부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이행 소급 적용 가능
이행 노력 법률지원, 소송 등 증빙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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